제목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위 심판결정 이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도시점에서의 증여이익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위 심판결정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021심판(2020.11.17)청구인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인수인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097심판(2017.11.23)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관청의 상속재산가액 결정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상증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829심판(2011.06.28)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의 (구)ㅇㅇㅇ은행이 1999~2001사업연도에 종업원을 위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된 처분에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확정된 쟁점판결이 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의 (구)ㅇㅇㅇ은행이 1998~2001사업연도에 쟁점보증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의 (구)ㅇㅇㅇ은행이 1999~2001사업연도에 종업원을 위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된 처분에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확정된 쟁점판결이 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의 (구)ㅇㅇㅇ은행이 1998~2001사업연도에 쟁점보증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중4071심판(2013.11.05)청구인과 父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직후 금융기관을 통해 자신의소유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행사하면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행사가액을초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중2460심판(2015.04.06)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1202심판(2018.10.24)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3173심판(2015.05.06)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