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父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직후 금융기관을 통해 자신의소유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행사하면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행사가액을초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는 은행을 매개로 증권회사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위회거래로 보이고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537심판(2011.06.29)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법인의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청구인)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전체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여부(경정)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법인의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청구인)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전체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여부(경정)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법인의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청구인)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전체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여부(경정)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법인의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청구인)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전체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4서1981심판(2014.09.03)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중0761심판(2014.10.28)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570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569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568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132심판(2022.08.10)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