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2조 [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2010.01.01 제목개정) ]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