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증여세 세율 ]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