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법인의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청구인)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전체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여부(경정)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법인의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청구인)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전체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여부(경정)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법인의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청구인)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전체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여부(경정)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법인의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청구인)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전체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여부(경정)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처분청은 청구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처분청은 청구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처분청은 청구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0804심판(2011.11.15)쟁점주식의 증여이익 산정시 현물출자 전 1주당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3,5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중4071심판(2013.11.05)청구인과 父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직후 금융기관을 통해 자신의소유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행사하면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행사가액을초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