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증여이익 산정시 현물출자 전 1주당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3,5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현물출자일과 가장 가까운 날인 07.7.5. 거래된 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원을 현물출자 전 1주당 시가로 보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537심판(2011.06.29)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법인의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청구인)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전체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여부(경정)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법인의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청구인)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전체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여부(경정)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법인의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청구인)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전체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여부(경정)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법인의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청구인)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전체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0039심판(2011.04.20)신주 인수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발행가액)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