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현물출자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현물출자자"로 본다.

②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 법 제39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제3항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현물출자전에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3호 나목의 규정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제29조제3항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동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