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 순차 양도되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우회거래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쟁점사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었던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쟁점사채의 발행이 청구법인의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구3250심판(2015.01.28)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359심판(2013.11.26)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중1052심판(2014.11.05)쟁점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965심판(2014.01.10)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4071심판(2013.11.05)청구인과 父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직후 금융기관을 통해 자신의소유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행사하면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행사가액을초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서1846심판(2015.01.02)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서1981심판(2014.09.03)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5서0383심판(2015.12.04)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ㆍ행사로 인해 발생한 쟁점이익에 대해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부0067심판(2014.11.20)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