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사채의 발행법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채를 인수하여 약 1년 6개월간 보유하다가 주식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발행법인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570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569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568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