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른 법인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만을 취득・행사하여 얻은 이익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요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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