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3-두-19769 (2014.01.16)
판례
- 제목
- 다른 법인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만을 취득・행사하여 얻은 이익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 요지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사 건
2013두197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문AA식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8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2014.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3-누-8280판례(2013.08.21)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