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ㅁㅁㅁ은 자금 사정으로 본인이 행사하지 못하는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 없는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고 청구인은 이를 행사하여 행사이익을 얻는 등 거래당사자 각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신주인수권 매매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ㅁㅁㅁ이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면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거나 청구이에게 증여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 건 이익을 얻은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570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569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568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