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쟁점법인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지위에 있는 점, 사채의 발행단계에서부터 본인들이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금융기관을 통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점, 쟁점신주인수권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융기관을 거쳐 청구인들로 양도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은 쟁점금융기관을 매개로 쟁점법인에서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570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569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568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