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이 거래의 실질은 ㈜○○○○을 매개로 하여 ㈜◇◇◇에서 △△△△㈜을 거쳐 청구인에게 양도된 우회거래로 보이고,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은 상증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이며, ㈜◇◇◇ 발행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274심판(2013.12.30)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4071심판(2013.11.05)청구인과 父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직후 금융기관을 통해 자신의소유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행사하면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행사가액을초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724심판(2014.03.18)청구인들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 참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 따른결정조심2014서4525심판(2014.12.18)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570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569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568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