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서ㅇㅇㅇ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로서 ㅇㅇㅇ에 이 건 채무면제 및 증여를 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소유한 ㅇㅇㅇ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그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바, 상증법 제2조 3항이 규정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1981심판(2014.09.03)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중0761심판(2014.10.28)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