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쟁점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의 실질은 관계회사간 사전약정에 의해 ㅇㅇ인베스트먼트를 매개로 하여 ㅇㅇㅇ에서 ㅇㅇㅇㅇ로 양도되어 우회거래로 보이는바,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로 얻은 이익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하여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274심판(2013.12.30)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4071심판(2013.11.05)청구인과 父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직후 금융기관을 통해 자신의소유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행사하면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행사가액을초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