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1981심판(2014.09.03)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