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ㆍ행사로 인해 발생한 쟁점이익에 대해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BW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동 일자에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비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익을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570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569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568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