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처음부터 피합병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성장시킨 후 합병을 통하여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계획하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합병법인의 주주 중 외국법인을 포함한 비특수관계자의 소유지분이 44.52%에 달하여 사주의 증여계획에 가담하여 회사이익을 대주주 자녀들에게 분여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416심판(2013.06.17)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부2901심판(2012.11.05)청구인이 법인(청구외1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과 그 父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청구외2법인)으로부터 사업부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1법인을 청구외2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2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구0536심판(2012.07.17)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570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569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568심판(2016.10.28)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