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물적분할과 주식교환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특이한 구성이라고 단정하여 자산양수도거래라고 재구성할 법적 근거는 업서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물적분할과 주식교환을 자산양수도를 가장한 거래로 보아 과세한다면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주의에도 맞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393심판(2013.04.16)청구인이 자산ㆍ부채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341심판(2020.11.06)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