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외법인은 물적분할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인 쟁점개발비를 포함한 쟁점외사업부의 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상증법조항이 이처럼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한 개발비에 대해서도 자산 평가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물적분할 후의 쟁점주식 양도시에는 쟁점상증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개발비 상당액을 포함한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416심판(2013.06.17)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