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자산ㆍ부채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상증법 제63조 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기재부 재산세제과-1065, 2009.6.15.)인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유가공사업부를 청구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416심판(2013.06.17)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3686심판(2013.12.23)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계상한 손금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서3416심판(2013.06.17)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3686심판(2013.12.23)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계상한 손금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