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계상한 손금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현물출자는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자산의 평가손실을 인정받기 위한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처분으로 보아 처분손실을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117심판(2011.02.09)(1) 해외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시 유보중인 지분법 손신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 참조결정조심2011서3393심판(2013.04.16)청구인이 자산ㆍ부채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