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의 쟁점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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