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는 상증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35조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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