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인수인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인수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과정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신주인수권 인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413심판(2019.09.19)◎◎◎◎◎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132심판(2022.08.10)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295심판(2023.07.25)쟁점전환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