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전환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8호의2에서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제8호와 달리 이익분여의 주체를 “주주 등인 법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제8호 외의 경우”는 주식발행법인이 이익분여의 주체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116심판(2022.01.11)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021심판(2020.11.17)청구인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인수인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387심판(2020.11.09)신주인수권 발행당시 정해진 행사가액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