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 발행당시 정해진 행사가액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분여받은 이익 계산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아닌 청구법인이 전환하여 취득한 000의 상장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상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시가계산 및 분여받은 이익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전1880심판(2018.06.28)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1851심판(2017.06.13)청구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당시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전환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295심판(2023.07.25)쟁점전환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