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50980 (2017.10.26)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지
- (원심요지)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판결문
사 건
2017두509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누13111(2017.06.01)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2017.07.26 시행 당시현행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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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대전고등법원-2016-누-13111판례(2017.06.0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