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1차 확인 기간 중 조사공무원이 현지에 출장?방문하거나 청구인들을 면담한 사실이 없는 점, 조사공무원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외에 다른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조사관청은 1차 확인 전에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1차 확인을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8전1903
  • 참조결정2018전1904
  • 참조결정2018전1908
  • 참조결정2018전1909
  • 참조결정국심 2006서0249심판(2006.07.25)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1998서2239심판(1999.02.18)주택의 가액에서 은행채무 14,874,692원과 전세보증금 38,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8서3210심판(2018.10.23)본건 감사에 따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370심판(2020.08.31)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파생통보받은 과세자료(가공위장매입자료) 처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해명안내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0387심판(2020.11.09)신주인수권 발행당시 정해진 행사가액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251심판(2023.03.07)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배당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