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증여 받은 부동산의 임차인이 매월 월세를 지급한 점으로 보아 동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수증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전1880심판(2018.06.28)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