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배당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이 수취한 쟁점배당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동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수금이 가공채무에 해당된다거나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계처리내역에 의하면 가수금을 장기차입금 등으로 상계하면서 그 적요란에 거래처를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 가수금 상환내역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385심판(2021.11.12)쟁점매출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전1880심판(2018.06.28)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