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출금액은 고의적으로 신고 누락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귀속 착오로 당초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2016년도 제2기 매출로 신고하였다가 이를 감액경정청구하고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수익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인의 매출누락액의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매출대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처분청의 확인·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매출누락액 등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 및 익금산입된 경우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대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416심판(2022.12.29)쟁점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토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251심판(2023.03.07)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배당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