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법인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대금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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