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3-누-48943 (2014.06.11)
판례
- 제목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요지
- 법인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대금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함
판결문
사 건
2013누48943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인베스트먼즈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500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원(산출세액 @@@원, 가산세 @@@원, 차감 공제세액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8째 줄 “2012. 2. 17.”을 “2012. 2. 1.”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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