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이 아닌 가수금으로 기재된 자문료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매출로 계상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었던 한편, 그 내용이 장차 대표자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가 되는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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