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이 아닌 가수금으로 기재된 자문료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지급받은 자문료는 매출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었던 한편, 그 내용이 장차 대표자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가 되는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자문료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