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가액에서 은행채무 14,874,692원과 전세보증금 38,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인 ○○의 위 은행부채 및 전세보증금등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보아 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전1880심판(2018.06.28)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