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당시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전환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며, 전환사채 등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이익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당시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387심판(2020.11.09)신주인수권 발행당시 정해진 행사가액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