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 ​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