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신주인권부사채의 발행과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35조를 이 건 증여세의 과세근거로 삼기도 어렵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254심판(2019.07.05)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295심판(2023.07.25)쟁점전환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