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인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던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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