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 등은 자본시장법 제9조 에서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BW 발행과 쟁점증권의 취득ㆍ양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은 사업목적에 의한 합리적인 거래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증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021심판(2020.11.17)청구인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인수인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