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증권이 ○○○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한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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