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관청의 상속재산가액 결정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상증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적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132심판(2022.08.10)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