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요지
ㅇㅇㅇ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본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것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ㅇㅇㅇ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를 우회거래로 보아 발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33심판(2013.05.14)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4846심판(2016.04.28)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2753심판(2018.10.23)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양도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자기지분초과인수분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