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oo 통화옵션 평가손실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도 어려운 상태에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외 다른 자금조달의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게 취득하였다거나 심텍으로부터 청구인이 우회거래를 통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965심판(2014.01.10)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515심판(2014.01.02)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261심판(2013.07.03)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375심판(2014.01.07)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179심판(2013.11.21)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645심판(2018.06.29)청구인이 우회거래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588심판(2019.03.14)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