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우회거래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에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영업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시가와 그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846심판(2016.04.28)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3965심판(2014.01.10)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