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회피를 위한 제3자간 전환사태 및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요지
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업체의 최대주주가 인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주가변동의 위험을 감수 하는 등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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