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요지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본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투자자들과 당초 주주간계약 당시 콜옵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에 따른 것으로 이를 우회거래로 보아 발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및증여세법 제4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33심판(2013.05.14)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3중2172
  • 참조결정2013중3030
  • 참조결정2013서0429
  • 참조결정2013서0430
  • 참조결정2013서0431
  • 참조결정조심 2013서0566심판(2014.01.07)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588심판(2019.03.14)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