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제XX회차 BW발행과 관련하여 OOO사모투자는 BW 인수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그 인수업무에 대한 대가로 통상 수수료를 지급받으나 OOO사모투자는 이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 XXXX가 제XX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OOO사모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사업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조의2 및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그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846심판(2016.04.28)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3965심판(2014.01.10)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261심판(2013.07.03)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375심판(2014.01.07)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