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
요지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고, 설령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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